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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6***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보냈습니다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계좌로 회사 직원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하여 의뢰인은 입금된 돈(사실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습니다)을 인출하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돈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원으로 보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고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하여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같이 대출광고 등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이용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생각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대화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 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 자신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재6***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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