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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 사건개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지 10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겁이 난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범죄이기에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홀로 법정에 나가 선처를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행동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살폈으나,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적발 직후 의뢰인의 행동, 그 외의 다양한 정상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고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의뢰인은 점차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의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을 다독이며 의뢰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살폈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 본 결과의 의의

    짧은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을 사실이나 그 양형에 있어 과중하여 선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해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노2***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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