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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걱정되지만, 당장 형편이 되지 않기에 일부 부적절한 사진과 문언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제 7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지인이 계속 돈을 갚으라는 요청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모두 끊어 버리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보다는 사과하고 싶고, 또 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고소되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를 가기 전 이야기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당시 그러한 사진과 문언이 오고 간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에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지인 간에 있었던 일로 자칫 잘못하면 대인관계가 틀어지고, 중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진술하고 관련 자료들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연제경찰서 2023-00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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