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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따라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소 다퉈볼 부분도 있는 사건이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준비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조건으로의 합의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할 수 있었고, 이에 불송치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면 정도가 약하더라도 벌금형의 전과라도 남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좋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합의하여, 계속되는 조사와 확신할 수 없는 결과로 고통받는 것을 피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 표명은 적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합의와 합의서 제출 전 과정에서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구리경찰서 2024-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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