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최근 음주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1. 3.>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많아 엄한 처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전력의 경위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꼼꼼히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이미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적이 있던 만큼 상황을 꼼꼼히 따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해 5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처벌 전력이 많을 경우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약8***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