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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수년간 수억대의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자 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 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 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 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도박 때까지의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금액을 정리하여 억울한 혐의는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기간과 금액이 과다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기에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건에 대응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은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피고 억울한 혐의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법원에서는 도박사건의 경우 기간과 금액이 과다할 경우,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 충실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신명철 변호사의 수사단계부터의 충실한 검토 및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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