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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메신저피싱 중계기 관리 알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구속된 의뢰인 감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는데, 이 일은 보이스피싱의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메신저피싱 범행과 연관된 중계기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이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했던 일과 연관된 피해자가 매우 많았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메신저피싱이라는 범행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기록은 수천 페이지가 될 정도였으나, 상세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이유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금융범죄는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얽혀 있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찾아냄으로써 검사의 기소 의견과 달리 의뢰인은 이유무죄 판결을 통해 방조로 인정되었고, 양형에서도 이를 인정받아 구속 중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중 집행유예 감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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