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사기죄 약식명령 전력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A에게 ‘내가 가게세도 밀려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데 가게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보증금이라도 걸어 놔야 할 것 같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A로부터 3,000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매일 20-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일수로 돈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 2,3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출을 받는 등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사채이자, 임대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여 사기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카페 앞에서 B에게 ‘에스프레소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일수를 써서 구입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빌린 돈을 상환하고, 2년 내에 원금을 갚고, 빌린 돈의 수익금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9,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매월 인건비, 월세, 생활비,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여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도 최대한 선처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소통하며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특정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종합하면 A와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경쟁업체의 난립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카페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A와 B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었고, 특히 B에 대한 변제는 거의 하지 못하였던 것과는 달리 A에 대한 변제는 어느 정도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에 대한 미변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생각에 파산면책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를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A에 대한 미변제금액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주장하고, 형사적으로는 의뢰인이 A로부터 3,000여만 원을 빌릴 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최대한 선처 희망과는 달리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A에 대한 미변제금액을 특정하는 가운데 의뢰인의 기억과는 달리 변제금액이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이 A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금원이 A에게 지급되었던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기억처럼 의뢰인 및 의뢰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A에게 지급된 금원의 합계는 의뢰인이 A로부터 빌린 3,000여만 원을 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계좌내역을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변제금액이 A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사기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공판검사가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열리게 된 증인신문기일에서 변호인은 A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A가 일부 사실에 대하여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과 A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가 변제사실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일로 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이 비슷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정황만으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달리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자칫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던 상황을 막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