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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주거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여러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의 복도에서 흡연 중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몇 번 쳐다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실제로 침입했다면 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나 출입문의 외부인 확인 렌즈를 통해 자신의 집 안을 살피는 등의 주거침입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더해 출입문의 도어락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까지 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수사에 동행해 평소에도 의뢰인이 담배를 피는 곳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이었고, 그 앞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곳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곳이라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그 층의 복도를 서성인 것이며, 혹시라도 피해자 집의 창문을 통해 집 안 내부를 쳐다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침입을 위한 실행의 착수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습관적인 흡연이었을 뿐 침입의 고의는 없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게 되었다면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도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참작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 안의 공간 이외에도 아파트의 복도, 계단 같은 공용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또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을 때나 침입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최근 문제가 심각한 몰카 범죄 등과 관련해 이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주거침입죄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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