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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0.5%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한 3억 이상 사업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치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이미 커져 버린 빚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대출금만 더 많아졌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이자와 원금이 커지면서 직원의 급여 또한 제대로 지급이 되지않아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총 채무가 약 3억 5,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보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3억 5,400만 원 중 80.5%인 2억 8,4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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