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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물품대금 사기 신고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 사건개요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던 의뢰인은 업체의 물품 대금에 관하여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고, 한 번 두 번이 허용되자 자제력을 잃고 3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인지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던 의뢰인은 혼자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인지한 후 결국 부모님과 함께 다시 방문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고, 금액이 큰 상황에서 쉽게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최윤희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자료 취합 및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회사는 합의의사 전혀 없이 강한 처벌만을 바라는 상황이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모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어떻게든 변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기에 전액에 대해 공탁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그 금액이 너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결국 구공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년부 송치 또는 선고유예를 요청하였고, 부모님들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재판은 늦게 열렸고, 성년까지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사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억 원의 편취일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읍소하였고,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이를 이루어 냈습니다. 

    선고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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