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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 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2대와 충돌하게 한 사고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금고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이 과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교특치상 사건의 경우 양형 요소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잘 몰랐던 의뢰인은 1심 당시 국선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주지시켜 피해자들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특별한 성장 환경 및 현재 상황을 설명하여 양형적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라며 1심 판결(금고 6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도 본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맞춤 설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 덕분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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