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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피고 승소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만난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교제뿐만 아니라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재혼’이나 ‘사실혼’이라는 표현으로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포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평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동거녀 유무가 그와 성관계를 맺을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는 위자료로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인바, 도의적인 책임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소를 통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경계했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승소를 통하여 자녀들과 생긴 오해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 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가단12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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