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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 승소 | 약정서 외 정황상 대여금임을 확인하여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준다는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기망, 착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변호인의 조력

    확인서에 작성된 문구가 정확한 문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여러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 청구 인용

  • 본 결과의 의의

    단순히 확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고, 특히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 외로도 정황증거들이 중요함을 확인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 대여금 - 대법원 2024다26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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