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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차용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7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약 6,1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차용사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거래는 모두 계좌 거래 내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졌기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가량을 빌렸던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외 1,100만 원의 경우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외상 술값으로 받았던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점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찾아 제출하였고, 실제로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금전 거래가 잦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1,100만 원 또한 외상값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변제능력, 변제의사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대여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바, 의뢰인의 주장(사용 용도에 대해 기망한 적 없고, 변제기한 또한 정하지 않아 변제 능력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상황이 어려워 바로 갚지 못하였지만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차용금을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점, 차용 이후에도 고소인과 계좌거래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이력 없는 점을 보았을 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자로, 처음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했지만 위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사기 - 인천미추홀경찰서 2024-0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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