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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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놀랐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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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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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친구랑 특이한 차량을 구경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이를 보러 다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처벌 여부에 따라 향후 입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사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 때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 주장이 반영되어 경찰에서는 특수절도가 아닌 건조물침입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범죄 목적이 없었고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점 등을 미루어 침입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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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향후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이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이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에 불기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 | 건조물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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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