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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무혐의)ㅣ사실혼 파기 후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고발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는 일명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부동산 계약에 관해서는 모두 배우자에게 일임하였는데, 사실혼이 파기되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이 ‘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 매매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점에 대해 사기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업 계약서’로 은행을 속여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① 전 배우자인 고발인과 의뢰인 사이의 법적다툼으로 인해 악감정을 품은 고발인이 의뢰인을 허위사실로 고발하였다는 점, ② 실제 거래는 분양대행업자가 모두 진행하였다는 사실, ③ 고발인과 의뢰인간의 대화내용을 보면, 실제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발인이라는 사실, ④ 업계약서의 서명이나 날인은 의뢰인의 서명과 날인과 다르다는 점, ⑤ 당시 부동산을 분양했던 대행업체와 피해자 은행 간의 모종의 연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의뢰인의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과

    불기소결정(무혐의)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군사법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기소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형제2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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