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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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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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청소년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점, 해당 청소년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유사하게 염색한 머리와 화장을 하고 있어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청소년을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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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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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내지 않거나,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주나 종사자는 영업정지 및 벌금 등의 위험에 놓여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철저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범법자가 될 위기에 계셨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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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