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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건넨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줄테니 입, 출금 내역을 남겨야한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계좌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업자에 말에 속았을 뿐 범죄행위에 가담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고,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업자와 주고 받던 메신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날이 갈수록 사기 범죄의 수법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연루된 지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좌 정보를 건네주었고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건네주었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이득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사건 2025-00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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