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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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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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맞지만,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현저히 낮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충격 역시 미미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일상생활 및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던 점 등 의뢰인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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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경기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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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차량을 통한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상해진단서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상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사건 2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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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