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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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하려던 중 급작스러운 회사의 인사 발령을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권을 전매하려 하였으나, 전매에 이르지 못하였고, 전매 제한 기간 이후 다행히 사람을 구하여 전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양권 전매에 대해 확인하던 감사측에서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글을 올린 부분이 적발되어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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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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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TFT을 만들어 대응하였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채팅방에 전매 관련 글을 올린 것은 맞으나, 이 사실 만으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알선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실제 전매한 일시에 대하여 계좌이체 등을 살피면 명백히 일자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랜기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갖고 고민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입장에 따라 혐의 없다고 판단하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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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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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으나, 결국 행위를 하지 아니함에 대한 치열한 다툼 끝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함이 밝혀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검 24형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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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