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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뢰인)이 매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정산환급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임금이 체불되자 의뢰인이 사업장의 대표로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들에게 의뢰인이 임금을 체불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어려워지며 임금이 체불된 것일 뿐 의뢰인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나갔습니다. 이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줌과 함께 고소인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변호인들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자신들이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고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이 잘못 고소한 것이라 밝히자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TF팀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얽혀있던 임금 체불 문제까지 해결함과 동시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라 분석됩니다.

     

    이 같이 전략적인 초기대응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 및 고소인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불송치결정 등으로 빠르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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