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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해 남편이 수시로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한차례 경고하여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만남을 지속했고 공교롭게 의뢰인이 다시 그 현장을 발견하여,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의 주장에 맞서고자, 민사소송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으나,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도리어 상간녀로부터 불법녹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민사소송(위자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형사 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 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는 판례상 무죄를 선고한 예가 없고, 해당 법조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간녀가 여러 거짓 진술 및 소송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에 합의가 불가능하고 의뢰인도 상간녀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간녀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주거침입 혐의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면서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 상간녀의 증인신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상간녀의 거짓 진술과 기만적인 민사소송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한정적으로 녹음파일이 행사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기혼자들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확인이나 녹음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다 도리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만약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위를 소명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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