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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 사건개요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이직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확인했던 구인광고의 상세모집 내용은 단순 노동 업무이며 성과에 따라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회사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소개를 받아 수금한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된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 하루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한 뒤, 수상한 느낌이 들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에 먼저 방문하여 범죄 연루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몰랐다고 볼 정황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고, 더불어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진술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변호인단이 제시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나, 주범 대신 수금·전달 업무를 하던 조직원만 잡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수금·전달 업무를 한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심만을 한 상태에서 일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자신의 처벌 수위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그간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피해배상이 없다면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인출·전달 등 아무리 말단 업무만 수행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이 인정돼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빠르게 의뢰인 사안을 파악해 법리적으로 판단 끝에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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