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관련 실형선고 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구 OOO바의 바텐더 겸 매니저로서 칵테일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9. 23:45경 위 ‘OOO바’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이OO (여,28세) 및 피해자 김OO(29세)이 주문한 레몬드랍 칵테일을 제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레몬드랍 칵테일은 더블샷 잔(길이 약 10cm)에 보드카, 트리플섹, 라임주스를 3분의 1씩 붓고 그 위에 레몬을 얇게 썰어 얹은 뒤 설탕을 레몬 가운데에 얹고 도수 75.5%의 ‘바카디151’이라는 술을 바스푼(긴 티스푼)에 조금 따라 설탕 위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칵테일이고, 위 바카디151은 도수가 매우 높아 불에 가까이 할 경우 바로 불이 붙어 그 술병이 터질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칵테일 잔으로부터 불과 약 30c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당시는 여름이라 매장 안의 에어컨 바람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불고 있어 위 칵테일잔의 불꽃이 바람에 날릴 위험이 있었으므로, 바텐더인 피고인으로서는 인화성이 큰 바카디151을 바스푼에 덜어 소량 사용하고, 위 바카디151 술병을 불꽃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둔 채 레몬드랍 칵테일을 제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꽃을 평소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이미 불이 붙어 있는 레몬드랍 칵테일 잔 위로 바카디151을 병째로 부으면서 술병 입구를 칵테일 잔의 불꽃에 바짝 갖다 대어 칵테일 잔의 불꽃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바카디151 술병 안으로 들어가 술에 불이 붙어 바카디151 술병이 폭발함으로써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불이 붙은 바카디151 술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OO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40%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의 화상을, 피해자 김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미만을 포함한 2도 화상 (좌측 팔, 좌측 허벅지, 양측 발)을 각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에서 5년

○ 선고형

금고 8월(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이OO에게 3,700만 원, 피해자 김OO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바텐더로서 가장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특히 이유리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평생 화상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점 참작)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영업임을 요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나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意思)로써 하면 업무인데요.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업(醫業)을 하는 경우도 업무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형법이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 ·장물죄 ·교통방해죄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