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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돈 벌기가 어려워지면서 유사 수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사 수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증권, 금융사가 하는 ‘수신’업무 즉,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금융에 대한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금융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의 돈을 받아 이를 운용하게 되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들고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맡긴 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 금융사기와 같이 돌려 막기 형태로 장난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점차 수신행위(돈을 대중으로부터 모으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규제, 그리고 금융업의 정점에는 바로 ‘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00은행 이라고 부르는 시중 은행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금, 적금, 부금과 같은 일반적인 수신행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은 증권,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에 여신전문금융회사(소위 카드사)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서 혼동의 여지가 많지만 법적으로 “은행”은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은행과 구별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저축은행의 바로 밑에 존재하는 금융업자들이 대부업자입니다.

 

돈을 대중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기능이 금지되므로 대부업자는 저축은행이 되고 싶어하고, 저축은행은 은행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상승욕구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저축은행이나 은행, 증권, 금융사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수신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규제와 관련하여 다소 흥미로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8. 22. 선고되었기에 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 B는 양돈(돼지)위탁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상담직원들 10여명을 채용하여 1구좌 당 500만원을 위탁대금으로 내면, 그 돈으로 모돈(어미돼지) 1마리를 빌려 그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자돈(새끼돼지)를 키워 약 90kg이 되어 출하하는 방법으로 20마리를 판매하고 그 판매한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하여 위탁대금으로 합계 2,429억 2,1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통한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가 원금보장 약정이 수반된 것인 것
2) 그리고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상품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적용여부를 검토한 규정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피고인들은 위탁대금을 납입한 위탁자들에게 모돈 1마리의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탁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현물로 돼지를 인도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었고, 실제 위탁자의 거의 전부가 현물인 성돈(어른 돼지)를 인도받는 선택을 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금원을 선물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실제로 돼지를 인도받아 사육 및 처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상품(돼지)의 거래 없이 돈의 수입만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여러가지 사정과 증거들에 기초할 때 과연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가 외관상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여 유사수신행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유사수신으로 처벌받으려면 대가 없는 금원의 수수와 그 금원의 원금 또는 원금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지급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품의 제공, 서비스의 제공과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단절이 명확하게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어야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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