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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가수 박진영씨의 어머님이 누구니 음란성과 불법성에 대한 소고

 

 

 

 

가수 박진영씨의 어머님이 누구니

음란성과 불법성에 대한 소고

 

 

 

가수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라는 노래가 인구에 희자 되고 있는데,

아래 가사의 전문을 인용해 봅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넌 허리가 몇이니? 24요. 힙은? 34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가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가냘픈 여자라면 난 맘이 안 가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힙이 커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oh Yeah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냐

마음만 예뻐서도 여자가 아냐 난

하나가 더 있어

 

앉아있을 땐 알 수가 없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 난

난 그때서야 God girl!

 

Ya, 머리부터 발끝까지 Got it from my mama

동양적인 눈마저도 엄마에게 받아

타고난 내 맵시 밀려드는 대시

이젠 모두 알아봐 Hey Jessi Sexy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 물어봐

 

Thin waist, Big booty

꽉 끼는 청바지

Chocolate 색깔 피부까지 whoa

 

JYP? nah 저리 비켜봐

 

꿀벅지 눈이 전부 돌아가 uh

허스키한 목소리

침 닦아 Hey 거기

 

 

 

 

 

가사를 보면 어린 여성에게 남성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 속의

해당 여성이 under 19 인지

 

말 이외에

신체적인 접촉 가령 팔뚝을 만진다거나

목덜미를 만졌는지는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므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추행의 문제는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과 관련된 형사적인 처벌을

직접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표현을 현실에서 일반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행한다면

이 것은 명백하게 그리고 중대한 성희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카톡, 페이스북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하였다면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성 가수 그리고

3대 연예 매니지 먼트 사라고 하는 JYP의 리더가

이러한 성희롱 멘트, 음란 메시지를 가요라는 형식으로 담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 기획사라는 곳이

본래 성희롱이나 어린 여성을 상대로 상품화 하는 것이

주된 존재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나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그것이 성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도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의 수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주의해서 언급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0대의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중년 남성이

 

여성의 뒷태를 보면서 이렇게 성적인 이야기를 걸고,

어머니가 누구니 누가 이렇게 잘 길렀니 하는 이런 가사의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역겨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매우 경미한 성적 행위

가령 단 1차례의 신체적 스침,

단순 1 ~ 2회의 카메라 촬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고,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 받으면

주요 정보 변경 시마다 2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매년 1회 경찰서에 방문하여 칼라 사진을 찍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제도를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많은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으로 지명도 높고, 명예도 많은

작곡가, 가수, 사업가인 박진영씨가

 

이러한 강한 성희롱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발표하고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의 여러 잡음과 혼란 충돌, 가치관의 대립

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돈을 벌고,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저는 매우 놀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는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상품적으로 희화화 하는 성희롱이고,

 

대한민국의 남성에 대해서

여성의 신체를 품평하고, 성적인 농담을 지껄이며

기회만 있으면 섹시한 여성의 신체를 눈으로 더듬는 저열한 존재로

평가 받도록 하는 사회의 저속한 풍조를 일으킨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접근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요.

 

싸이는 강남 여성의 성격을 묘사하였고,

그 신체적 품평을 한 바는 없습니다.

 

 

 

변태라는 표현이

꼭 바바리맨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거나

 

또는 모 검사장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자위 행위를 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공공연히 섹스가 게임이라고 하거나

어린 여성에게 몸매 좋다며, 어머님이 누구니

죽인다. 미치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

 

변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까요?

 

성욕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1인칭의 시점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노래가 과연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닐지요.

 

만약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박진영씨가 노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다면

이 문자 메시지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신 매체로 보내면 처벌 되는데,

방송으로 하거나

 

음원으로 제공하면 적법하다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다중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어머님이 누구니와 같은

가사를 어떤 여성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원으로, 뮤직비디오로

등록되어 이렇게 세상에 마음껏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박진영씨의 노래가 ‘불법적’이고,

제 자신도 그 불법으로 성도덕의 가치관에 상처를

입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상담하고, 사건을 변호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회의 성적 담론을 자유롭게 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정부의 정책, 사법부의 고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요계의 일각에서는

성을 적극적으로 상품화 하고 그 상품화 하여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기 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JYP의 행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범죄와 관련한 큰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청 드립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무조건 사용하고 휘두르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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