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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형사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때, 고소장을 접수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은 범죄발생장소 또는 피의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범죄발생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 또는 주소 등이 다른 여러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때에는 그 중 1곳을 선택하여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규정으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경찰서, 검찰청이 관할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 피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하고 이를 접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수사 중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검찰 조사 중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과 대응되는 것으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의한 이송처리입니다.
그 의미를 검토해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의 법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대응하여 보면 됩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의 업무를 규율하는 각 내부 기준과 규칙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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