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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및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X

간통죄 위헌 및  이혼 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오늘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간통죄 위헌 관련하여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외도, 부정행위, 간통, 불륜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위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모 일간지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시작된 위자료 상승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된 651건에 대해
1,000만원 미만 22.4%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27%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27.6%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65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0.4%
5,0000만원 이상 6%  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의 기초 내용이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가령 간통죄 처벌 등이 있으면 3,000만원, 정황증거만 있으면 2,000만원을 거의 공식처럼 청구해 왔고, 법원이 적당히 이를 감안하여 간통죄 위헌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여 선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날 경우 그 개인이 입게 되는 평생의 불행감, 이성에 대한 불신감, 자녀와의 관계 등 수많은 고통에 비하여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턱 없이 부족하여 말 그대로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할 수준의 금전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평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당한 관행을 어떻게 깨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선 당사자도 변호사도 이혼 사건에 있어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위자료 손해배상의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게 청구하여 현실적인 정신적 피해가 위자될 수 있는 충분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의 판단이 선례 등의 부족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법원 실무의 입장이라며 재산분할의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방식으로 그 피해의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의 견고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고,

 


현재 법원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여 주지 않는 다는 사실만을 보고, 포기하거나 목소리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에 불과한 자기 만족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 일각에서는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자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혼 사유의 파탄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로 변경하는데 법률의 변경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6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의 해석에 혼인의 파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 난 상태임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고, 양육비, 생활비,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가정은 파괴된 상황에서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년, 20년 기간 동안 그 이혼판결문의 효력은 유책 배우자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 뿐 자녀의 복지도 외면하고, 비유책 배우자의 인생도 전혀 돌보아 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파탄주의를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되, 유책배우자에게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물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자유를 주되, 경제적 징벌을 가하고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를 잃는 슬픔 대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고, 쌍방 배우자의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속하게 파탄주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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