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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정심판‧소송 대응법

 

지난해 6월 여당이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특히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보조금 불법 수령 단체로 지목하며 수사 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은 △보조금 관련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현행 보조금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 △정산보고서의 경우 그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하향해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허위보고서, 형식적 보고서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것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 보조금관리법 위반 분쟁이 더욱 다각화될 전망인데요.

 

관련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연루 시 어떻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대응해야 하는지 행정변호사로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보조금관리법 위반 - ‘거짓 or 부정 교부 및 지급’ 유형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로 의심을 받아 사기의 혐의와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조금관리법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관련해 법승은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일례로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는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실제로 자부담금 비율만큼 집행된 경위를 성실하게 설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의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또 △법승 대전사무소는 법승은 보조금 부정 수령 사안에서 보조금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 적정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수준의 책임만을 지게 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법승 광주사무소는 실제로 정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사용했다고 오해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철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오해를 풀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구비 부정 집행은 법승이 허투루 보조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공재정을 낭비하는 일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정당한 책임을 받게 하는 것 또한 정의의 모습입니다.

 

 

 

2. 보조금관리법 위반 - ‘용도 외 사용 금지’ 유형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문제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유형에는 ‘용도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1항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제1호 제22조를 위한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법승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법승 광주사무소는 보조금으로 받은 급여 목적의 금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수사를 받게 된 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건을 맡아, 그 사회적 단체의 급여는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활동해 받은 수익을 사회적 단체로 귀속시킨 후 균등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인 점에 착안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변론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혼화 법리에 관한 주장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조금과 다른 일반자금이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사법 및 사법(私法)상의 혼화이론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융화되어 원물을 식별할 수 없는 일(=혼화)’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민법 제258조, 제260조{첨부(添附)}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적인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법이론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법 및 공법(公法)에 기반을 두는 형사재판이 추구하는 사법작용의 목표는 그 궤를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민법상 혼화이론을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 관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하여 확장 해석하는 데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고정83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관리법 위반 - ‘보조금관리법 적용 부정’ 유형

 

나아가 법승은 보조금관리법위반의 적용 자체를 다투기도 합니다. ‘문제되는 금원은 보조금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판을 바꾸는 것인데요, 이 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방식,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사만이 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유관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10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반환을 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를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보조금수령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적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여야 하는데(제2조 제8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개념상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돈이다(제2조 제1호, 제4호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조직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00시가 주최하는 이사건 행사에 대한 행사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받은 돈이므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보조금수령자가 아니므로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공공재정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이나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특별한 요건에 의해 교부되는 금원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조금관리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4.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변호사와 대응 시 장점

 

행정심판의 제1목표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승은 법승의 자리에서 의뢰인의 의지를 북돋우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 사안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결코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으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 구축하는 것은 행정심판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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