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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안별로 정리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처법

‣ 일상 속 손해배상청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얼마 전 “두 달 넘게, 하루 5시간씩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사안에서 법원이 “개 짖는 소리가 법정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며 “소송 이후로도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상 속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만큼 사안별 쟁점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 손해배상 사안별 대처법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례로 보는 손해배상청구 : 직원 불법행위 대한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청구

 

개요 :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받고나서 바로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사안을 접한 후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
- 원고들인 운송업 회사들이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다는 사실 확인 및 주장
- 설사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사용자 책임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 회사는 직원의 선임 감독 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 결과 및 의의

 

결과 : 재판부는 원고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전액이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잘못이 있지 아니함에도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자력 있는 피고를 찾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포착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 관리책임이 있는 건조물 등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위자는 자력이 없기에 자력이 충분한 회사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에 직접 청구권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 인용될 경우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권합니다.

 

 

 

 

 

 

2. 사례로 보는 손해배상청구 : 대여금 회수 방법

 

개요 :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제3자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혼자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기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사실 내용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기관의 임시 판단에 따라 반려되게 되자 금원을 회수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사안을 접한 후 법승의 담당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동시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추가 혐의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보강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안내
- 고소장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법승에 근무 중인 경찰 출신 패러리걸들을 통하여 검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증거를 보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 대리를 수행
- 동시에 민사 소제기를 진행하여 피고의 계좌 및 대여금 사용처에 대한 주장을 봉쇄하였으며, 민사 손해배상 책임 또한 별도로 인정되도록 소송을 적극 수행
- 더불어 민사절차를 통한 증거의 확보는 증거보전, 소송계속중의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주장 공방으로 가능하며, 피고가 제출하는 민사소송상의 진술서면(답변서, 준비서면) 또한 유리한 자백 사실을 담게 될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고소에 반영
- 이후 피고에 대한 형사 사건이 공소제기, 의뢰인은 형사 공판 절차 진행 중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법승의 변호사들의 법률대리를 통하여 희망하였던 피해금원을 전액 회수
- 다만, 의뢰인은 합의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문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따라서 민사소송을 종국까지 진행

 

‣ 결과 및 의의

 

결과 :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청구 전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의 : 이번 사안에서는 법승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 역량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의 기술적 전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실상 포기하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피해 금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민사 집행이 가능한 채권도 판결확정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병진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만들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분쟁 대응할 때 기억해둘 점

 

누구나 살다 보면 불시에 겪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사안의 원․피고 입장에 놓이곤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모두 인식할 것을 요한다고 설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손해배상 사안일지라도 꼼꼼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사안으로 민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각도의 사안 분석력을 갖춘 손해배상변호사와 분쟁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함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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