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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개인회생 고민,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 낮추는 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조금이라도 부담 없는 면책과정을 위한 이상적인 변제금 산정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으로는,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라 할 수 있지요.

 

매년 12월이 되면 이와 관련된 공시가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본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기준점이 반영되고 있어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 낮추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 생계비 기준 전년대비 상승, 1인 가구 133만원까지
 

일단, 올해부터 인정되는 기준은 전년 대비하여 소폭 상승한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33만 원, 2인 가구220만 원 등인데요. 

 

법원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133만7067원으로, 지난해 124만6735원과 비교하여 약 7.25% 오른 수치를 반영했습니다. 2인은 220만9565원으로, 6.56% 높아진 정도인데요. 

 

그 외 3인 282만8794원, 4인 343만7948원, 5인 401만7441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60% 조정금액

1,337,067

2,209,656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위의 기준을 통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생활비용이 증가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을 낮추려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부양가족 수의 인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대한 많은 수를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변제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양가족으로 규정된 범위, 기준 꼼꼼하게 따져야

 

서류에 따라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으로 인정받을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혹은 적을 때 등 각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생계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련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할 텐데요.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에 대해 입증하고자 한다면, 당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 동거인으로서의 내용이 아닌 본 제도의 신청 조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 소득에 따라 인정되기에 관련 내용 증명 서류 필요
-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경우 ⟶ 소득 활동 시 규모에 따라 판가름
- 18세 미만 자녀 ⟶ 인정
- 18세 이상 자녀 ⟶ 소득 수준, 취업여부 등으로 판가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으면서 상당 기간 동거했을 때 인정받는데요. 동거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배우자가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능력 없다면 ‘인정’

 

부양할 인원이 늘면, 반영될 생계비가 달라지기에 결국 월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할 변제금액의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의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꼼꼼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자녀 등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화해 증명해야 하는 건데요. 소득이 많다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능여부를 따질 때인데, 원칙적으로 이 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신 및 자녀가 어려 육아하는 상황 등의 사유가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음을 소명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소명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변제금 낮추기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 부담 없는 변제금 위한 추가 인정 범위 빠르게 모색할 필요 커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 낮출 방법으로 부양할 인원의 조건을 찾는 것 외에 다른 요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교육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1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주거비 인정 범위의 경우 각 지역별 상이한데요.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 실패는 기각결정뿐만 아니라 변제금을 줄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 그리고 실패사례를 보면 어떤 점이 다른지를 분명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도, 알고 진행하는 것과는 큰 결과의 차이를 지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잘 아는 곳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함을 알아두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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