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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할인되는데 전기차는 불가?...서울 유료도로 통행료 형평성 논란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5

#1. 지난 7년간 경차를 타다가 최근 전기차를 새로 구매한 A씨는 요즘 출퇴근길에 서울 서초구의 우면선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드는 '의아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차는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는 반면, 내뿜는 배기 가스의 양이 제로인 전기차는 통행료 할인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기차가 경차보다 더 친환경적인데, 경차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국내서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민간 사업자 유료도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 '경차'로 한정된 것과 관련, 전기차 운전자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 공영 주차장 요금, 세금 등 경차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친환경'인 만큼, 원칙대로라면 친환경 성격이 더욱 강한 전기차도 통행료 할인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1000cc 미만 경차 운전자는 우면산터널을 비롯한 서울 시내 유료도로에서 50%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면산터널 정상 요금은 2500원이며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각각 2600원, 2700원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분류돼, 운전자는 이 도로들을 지날 때 정상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차의 통행료 할인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대우자동차(GM 한국사업장 전신)가 출시한 경차 티코의 연비가 20㎞/ℓ 를 넘어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된 덕분이다. 실제로 2007년 11월 19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경차범위 확대' 정책안을 의결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저감 등을 위해 연료 소비가 중,대형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차 보급 활성화를 더욱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경차의 '친환경성'은 논란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 출시된 현대차 캐스퍼의 연비는 준중형 세단 아반떼(15.3㎞/ℓ)보다 낮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앞서 2020년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체 연구 결과에서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형차와 대형차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경차 통행료 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 등은 27년 째 경차의 50% 통행료 할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전기차도 2017년부터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긴 하나 경차처럼 일반 유료도로에서까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경차와 전기차의 혜택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지점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과천방향 입구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이 터져 나오자 서울 서초구의회는 2020년 12월 전기차의 우면산터널 할인 혜택을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의회 선거일 등의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사용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차 등록대수는 6만 1586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든 반면, 전기차 등록대수는 7만 84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박기태 법무법인 법승 교통전문 변호사는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경차보다 환경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한데, 전기차 대신 경차에 더 큰 혜택을 주는 현재 유료도로법을 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내연기관 차량이 다수이기 때문에 전기차 할인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기현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우면산터널 등 서울 시내 유료도로에 전기차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된다"면서도 "당장 전기차 통행료 할인이 시내 유료도로에 적용될 경우 시 자체가 재정적인 부담을 껴안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과장은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 소속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4667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