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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까? [김지수 변호사 칼럼]

조회수 : 236

1. 교정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구금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범죄자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가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지역사회로 포섭되는 것이 범죄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정시설을 마냥 혐오하고 기피하기보다 사회에서 이탈한 수용자들을 어떻게 재통합할 것인지, 이를 위해 교정시설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산적인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버리고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정시설 유치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교정시설을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2. 새로운 인식 ① - 태백시

 

태백시는 2019년 교정시설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 등을 함으로써 교도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태백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것은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태백은 45개 탄광이 운영되던 1980년대에는 인구가 12만 3000명에 달했으나 탄광이 문을 닫은 이후 인구가 급감해 현재 인구는 3만 9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태백교도소가 완공되면 교정 공무원 500명을 비롯해 부양가족 등 인구 1350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건비, 식자재비, 시설유지비 등 연간 소비액은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용자 면회 건수도 연간 1만 2000여 건에 달해 음식, 숙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새로운 인식 ② - 남원시

남원시는 2026년까지 화정동에 ‘남원교도소’를 짓기로 법무부와 협약했습니다. 남원교도소는 국비 729억 원을 들여 15만 600㎡ 부지에 전체 건물면적 2만 1185㎡ 규모로 건립됩니다.

 

남원시가 교도소 유치에 나선 것은 교도소 설치가 쇠락한 지역을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는 교도소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했고,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봤습니다. 남원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식자재의 수형자 급식에의 활용, 면회객의 인근 식당 이용 등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5년 교정시설 유치를 시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교정시설 유치전에 나섰고, 교정시설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규정 방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4. 새로운 인식 ③ - 청송군

교정시설 4곳이 모여 있는 경북 청송군이 최근 교도소 1곳을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법무부가 청송군에 긍정적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송군이 5번째 교도소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입니다.

 

인구 2만 4000여 명인 청송군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면회객이 지역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570여 명의 교정공무원과 가족들이 교도소 주변 마을에 함께 거주하다 보니, 조용한 시골 마을이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된 것은 물론 빌라와 아파트 9곳에다가 50개가 넘는 식당이 생겨났습니다. 330㎡(약 100평) 규모의 슈퍼마켓도 3곳이나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용자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면회객들이 지갑을 열면서 장사가 잘된다고 말합니다.

 

청송에는 250여 명이 다니는 초등학교 한 곳에 2개 중학교(196명)와 1개 고등학교(128명)도 있습니다. 190여 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4곳이나 됩니다. 주민들이 도심으로 계속 빠져나가 폐교가 속출하는 다른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964?serial=19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