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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남양주변호사가 설명하는 학교폭력 학폭위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한 이유

조회수 : 65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문화 확산과 가정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북부청사에서 개최,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신고, 대처 방법에 대해 학생 눈높이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른들의 역할과 태도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문제로 확대된 지 오래인 것. 그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선생님들의 교권에 의존하던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학교폭력’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정아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법원은 장난과 학교폭력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현행 학폭위는 실무상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학교폭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며 “더불어 과거의 비해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데다가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고,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선에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학폭의 역량만으로는 공정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많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신고를 먼저 해서 피해학생의 위치를 선점하는가에 따라서 사실관계부터가 달리 파악되어 전혀 다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참고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판단의 세부기준으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있는데, 해당 기준을 측정할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재하고 학폭위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는 구조인데다 학폭위 자체가 선례에 특별히 구속되는 측면도 없어 비슷한 사안인데도 어느 곳에서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리고, 다른 곳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징계인 사회봉사 조치가 나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문필성 구리변호사는 “학폭위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하는 건수는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1년 1349건, 지난해 1614건이 돼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많아졌다”며 “그러나 불복하더라도 잘못된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고, 또 법리를 다투는 그 과정이 학생과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기에 선제적으로 학폭위 단계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연했다.

 

이어 최정아 다산변호사는 “특히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로 근절대책을 내놓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재학 중에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하여 이에 교육부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기로 하였고,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강력한 징계기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인 만큼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경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커졌음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부북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해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의료법 관련 민․형사 사안 등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히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변호사가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성공사례 2,300개를 축적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