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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조력 활용 강조하는 이유는?

조회수 : 158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재동 산책로에서 처음보는 중학생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였다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월 22일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도 구속영장청구사건은 전국적으로 22,590건이며 이 중 18,384건이 영장발부되어 영장발부비율은 81.37%인데, 대전지방법원 관할지역에서는 구속영장청구사건 1,710건 중 1,398건이 영장발부되어 영장발부비율은 81.75 %로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2022년 한해동안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 총 18,732건인데 반해 불구속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201,176건으로 8.5%의 사건이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고, 대전지역에서는 1,453건이 구속재판으로 진행된 반면에 15,186건이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8.7%의 사건이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비율도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각 법원 영장판사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제가 상담을 통해 만나는 의뢰인들 중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수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의 압박수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저희가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여보면 수사관들이 친절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와 다른 압박수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크게 놀라곤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박은국 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 동석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이후 변호인 동석하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본 의뢰인들 대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 현장 분위기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느꼈다고 토로하는 편”이라고 답변하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정진구 형사변호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구속사유에 대하여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진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나 지인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실제 구속영장청구사건들 중 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80%가 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며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2차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구속상태에서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지방검찰청 맞은편에 위치하고 6명의 형사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등으로 체포되어 대전둔산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 등 유치장에 수감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