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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폭행해도 처벌은 법정형의 5분의 1…'양형기준 현실화 시급'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22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이 법정형을 밑도는 ‘이상 구조’부터 메스를 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법정형 상향은 채권추심법·대부업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이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양형 기준 강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이후 법정형을 높이고 관리 소홀 등 미비점까지 법률을 바꿔 바로잡아야만 ‘불법 사금융 근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고 조언한다.

 

12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6월~1년(기본)이다. 이는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형(징역 5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범행수법 불량 △대규모 영업 규모·수익 △동종 누범 △의도적 범죄수익 은닉 등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상한선은 1~4년에 그친다. 반면 반성·공탁 등 감경 요인이 반영되면 처벌 수위는 징역 10월 이하로 낮아진다. 이는 이자율 제한 위반 등도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이 5년이지만 양형 기준은 4월~10월에 불과하다. 양형 기준상 상한선도 ‘8월~2년’에 그친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추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관계자를 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 받는 행위는 △반복·야간 전화 △채무자나 관계인 차용 등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직장·거주지 등 장소에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채무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이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근절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법무부도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검찰청에 ‘엄단’을 지시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채무자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대 3년 6월에 불과하다. 기본 형량은 6월~1년 6월로 채권추심법상 기준(5년 이하)을 크게 밑돈다. 더구나 감경 요인이 있으면 양형 기준은 8월 이하로 낮아진다. 반복 또는 야간 방문·전화의 경우 양형 기준이 최대 2년 이하로, 기본 형량은 4월~10월에 불과하다. 반성·공탁 등 감경 요소가 있다면 6월 이하로 떨어진다.

 

문제는 채권추심법·대부업법상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에서 양형 기준마저 이를 밑돌고 있어 현 정부가 강조한 ‘엄정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우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사건처리 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하라는 부분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이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나 가족 등의 불안·공포감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가족·동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될 수 있다”며 “추심 채권자 전체를 준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만큼 사채업자 등 미등록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 업체라도 고용한 직원이 불법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며 “그만큼 이들 업체들이 직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추심법 16조(양벌 기준)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한 이를 고용한 개인·법인 등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60370?sid=102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663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