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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폭력 연루 시 기억해야 할 것 무엇?

조회수 : 181

 

최근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교 중학생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경찰은 A 학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이후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했다고 확인됐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무척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학부모 본인 어린 시절에는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될 문제들이 현재 아이들에게는 학폭 사건으로 여겨지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학폭 심의를 받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학폭 신고를 받은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담당교사는 신고를 접수하여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비로소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학폭담당교사는 학폭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을 펼치는데, 예를 들면 언어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게시글 내용을 저장해두도록 하거나, 따돌림의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등 사안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을 지정해주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해야 한다.

 

관련해 학교폭력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와 같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안신고내용과 사안조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학교폭력사안이 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시 수집한 주변학생들의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근거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처분결과를 결정하므로 보호자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와 별도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하게 되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되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게 됐을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어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리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1-3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서두에 언급한 사건과 같이 근래 들어 학교폭력의 내용에는 '형법'상 범죄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폭 신고뿐 아니라, 형법상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다면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수집하여 학폭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연속성 있는 대응을 하여 우리 아이가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가해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부풀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또는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음을 알아두자.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