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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부당․과중 적용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 강조 [신명철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30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잔혹한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과의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논의해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전자발찌 부착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검․경찰이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정말 아주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 강력한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인 만큼 스토킹범죄 연루 시 더욱 기민하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수사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실제 연인들 간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보복성 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였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례, 층간 소음 갈등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례 등 전혀 다른 사안으로 스토킹 범죄화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자 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고소당한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이에 형사전문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펼쳤다. 특히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나눴던 연락내역 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로 제시했다. 더불어 유사 판례 등 법률 리서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근거도 피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 상황이 통상적안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보안처분 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억울한 법적용이 발생하고 있다. 위 사안의 의뢰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조력으로 스토킹 고소부분에 대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스토킹범죄 연루 시 사안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직시해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활용이 필요하다. 스토킹으로 오해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 경우 예상되는 각종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전문가와 정확히 사안을 진단, 대응해나가야 한다.(남양주 법승 법무법인 신명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