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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무차별 욕설…‘막가는 시위’ 유튜버 [박세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0

 

 

 

 

극우·진보 과격 행동 ‘눈살’
尹대통령 자택 앞 시위 벌이다
지나가던 車향해 “이 xx” 위협
‘이재명 구속’집회 참여 유튜버
시민에 시비걸며 생중계 방송
모욕죄 처벌 힘들어 더 극렬

 

 

 

“XX야. 차 번호 저장해놨다. 내가 찾아간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집회·시위 현장.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 A 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갑작스레 욕설을 내뱉었다. 차주가 불평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가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해당 차량으로 달려들자, 경찰 6명이 이를 제지하려고 함께 도로에 뛰어들면서 차량 정체 등 일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집회·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주로 유튜버들이다. 모욕죄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데다 집회·시위가 유튜브의 자극적 특성과 결합하면서 앞으로 일반인 모욕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는 선거철이 되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29일 한 극우 성향 유튜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향해 욕설을 했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됐고, 구독자들은 “미친 할배, 똑바로 알고 지껄여라” “충성” 등 호응하며 3만 원, 5만 원 등 후원금을 보냈다. 선거기간 아무 이유 없이 시위 참여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김태호 씨는 “여자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가리키며 욕을 내뱉어 상당히 불쾌했다”며 “사회가 갈라지면서 집회·시위가 유독 과격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낼수록 구독자들의 후원과 호응을 얻는 유튜브 팬덤 구조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가 보편화되면서 적과 동지의 구분이 뚜렷한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집단 내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확증편향을 강하게 만들면서 점점 더 극렬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집회·시위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욕설을 가하더라도 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모욕을 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조항은 없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모욕죄는 반드시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만 한다. 박세미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모욕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길 가다 모욕을 당해 고소하는 경우 보통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