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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결합된 이혼, 가해자라고 불리한 요구 무조건 수용하지 않아도 [박세미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50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민법은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가정폭력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법원은 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해왔다.

 

 

물론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동안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자녀들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다면 양육권 분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 이에 간혹 이를 위해 부부 사이 폭행 고소를 이혼 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정폭력은 분명 충분한 이혼사유로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이 큰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직접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해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의 방법을 활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려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까. 일례로 아내와 대화 중 언성이 높아지며 다투다 몸싸움으로 이어져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당시 피해자인 아내는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 형사사건을 빌미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때 정확한 법률적 조언은 중요해진다. 또한, 상해 있는 감정들이 보듬어 다독인 후 서로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사례자는 법률적 준비로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리해나가야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도 합의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의견 차이 역시 크기 때문에 분쟁 또한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는 다양하다. 이때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한다면 그로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경우 당혹스러움은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혼분쟁에 있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기억해두자.(남양주 법승 법무법인 박세미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