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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변호사의 주장 받아들여 소년부송치”

조회수 : 130

 

 

 


 

최근 의정부경찰서가 성매매 조건 만남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턴 중학생들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슷한 사안으로 공범 5명과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급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수천만 원의 상해 합의금을 요구해 강도상해, 특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세 미성년자가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차량으로 소년원 앞에 가 인증사진을 찍고 오는 등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잘못은 했지만 주범은 아니다’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미성년자 특수강도 사안의 심각성이 남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처 없이 엄벌을 피하기 힘들어지는 이유이다. 실제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을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14세 미만이 대상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성년자 강력범죄 사안에 연루돼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온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살펴보자.

 

의뢰인은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 더군다나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특히 구속된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이외에 공범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된 2명의 공범들에게 죄를 전가, 이어 공동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몰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 참고로 형법상 강도상해, 치상은 강도 행위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적용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였을 때 적용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소년범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됐다.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둔 이유였다. 다행히 아직 나이 어린 의뢰인의 사정을 보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 수 있었다. 이후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주범으로 보았던 검찰과는 다르게, 재판부에서는 그 가담의 정도를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아직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이번에 한하여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를 결정해주었다.

 

사안 초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착수했던 것이 유의미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사안을 정확히 분석해 우선순위를 분류, 대처방법을 구축해야 법률조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도움말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박세미 변호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