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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3월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제도 변화 [이승우, 전성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31

 

 

 

3월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제도 변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제도가 변화한다고 하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 변화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문가인 전성배 변호사와 학교폭력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님?

 

 

◆ 전성배 변호사(이하 전성배)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이번 주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바뀌는 부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신설된 교사에 대한 조문 설명해 주시죠.

 

 

◆ 전성배 >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인 책임교사에 대하여 수업 시간 외에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하여 교원들이 법령 및 학칙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무의미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승우 > 책임교사란 무엇인가요?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책임교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가요?

 

 

◆ 전성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법률지원단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한다는 의미인가요?

 

 

◆ 전성배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승우 >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죠?

 

 

◆ 전성배 > 마.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의 처벌 외에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삭제되지 아니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되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막기 위해 법률로써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가해자 조치인데, 전성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전성배 >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학교 폭력이 인지되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는 심의위원회의 사후 추인과 상관없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다른 것보다 가해 학생과 같은 학급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급 교체의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전성배 변호사님, 다음으로 살펴볼 조문은 ‘집행정지’관련된 내용인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성배 > 제17조의 3, 제17조의 4, 제17조의 5는 행정 소송에 따른 절차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