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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보복 발언에 떠는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 대책은? [이승우, 송지영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2

 

보복 발언에 떠는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 대책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폭력범죄가 매달 1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폭력, 협박 범죄가 모든 범죄의 기본범죄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폭행죄와 협박죄를 처벌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심각한 폭력범죄 그리고 계획적 보복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어제 다룬 ‘정유정 사건’에 이어 이 사건도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소개해주시죠.

 

 

◆ 송지영>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한 피해 여성이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짧은 몇 초 사이에 150m가량 따라온 가해자가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여 돌려차기로 피해여성의 후두부를 가격 후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찬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8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마비가 우려되는 우측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해리성기억상실장애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극심한 기억력 집중력 감퇴 후유증과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 한 모텔에서 검거되었는데, 검거당시 가해자는 핸드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여성의 옷은 벗겨져 있어 성폭행의 흔적이 존재하였으나, 당시 피해여성의 상태가 위중해 체내 DNA 확보를 하지 못하였다.

 

 

◇ 이승우> 가해자의 혐의를 두고 살인미수냐, 폭행이냐 말이 많은데요. 현재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송지영> 검찰은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폭행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뒤쫓아가 공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거는 환청을 들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요. 또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형이 무겁고 살인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요. 성폭력을 위한 폭행이 인정이 된다는 판시와 함께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 이승우> 이 사건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바로 보복인데요. 가해자가 ‘출소 후에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요?

 

 

◆ 송지영> 가해자는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집주소를 알고 소리내며 외우고 있다며 전여자친구에게 편지보내기도 하였으며, 함께 교도소에서 지낸 동기 역시 “출소 후 보복해야할 여성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주겠다”며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여성은 본인이 직접 그 출소한 동기라는 자에게 연락해보았더니, 피해여성이 이사 간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보복의 두려움에 떨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가명 조서나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등사를 할 경우에는 검찰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다소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인적사항이 새어나갈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신상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 송지영>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너무 미비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사실 민사소송은 국민들 누구나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이승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 송지영>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승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까요?

 

 

◆ 송지영> 소장에 대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언급을 한 적은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피해자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 나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알게 된 본인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 이승우> 가해자인 돌려차기로 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주소가 불명으로 나오니까 소장 송달 때문에 주민 초본을 떼어보는 형태로 발급을 받은 서류를 갖게 됐다는 얘기네요?

 

 

◆ 송지영>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소송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소송이 성립할 수 있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 송지영> 제가 실제로 해본 사건들 중에서도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자신을 무고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서 소장 제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든 인적사항이 소장 송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에게 전달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선임을 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자마자 다시 또 소취하서를 제출을 해버리는 등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이번 사건도 비슷한 형태의 패턴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 송지영>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성범죄 가해자 아내가 피해자를 상대로 “너는 불륜을 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가 성립을 한다고 하며 소장을 제출한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조회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미리 형사사건부터 조력을 했던 사건이어서 해당 부분을 미리 캐치를 해서 곧바로 사실조회가 허가되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하면서 모든 송달 장소를 저희 법인 이름으로 넣는 식으로 해서 인적사항 열람을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해자분들은 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내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문의도 해오시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 이승우> 형사 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잘못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민사 재판 과정에서 절차를 이용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애기 나눠봤는데요. 가해자의 출소 후에 보복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지영> 중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으로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자발찌 제도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나 폭력성이 낮은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재범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