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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사이코패스 검사받은 정유정, 강호순보다 높아 [이승우, 송지영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93

 

사이코패스 검사받은 정유정, 강호순보다 높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정유정 사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광주사무소의 책임변호사인 송지영 변호사는 이 정유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이러한 사안을 앞으로 우리 법률가들이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도 이 사건을 접하시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죠?

 

 

◆ 송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정유정이 과외 관련 어플을 활용했다는데, 어떻게 사용한 건가요?

 

 

◆ 송지영> 올해 5월에 정유정은 과외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 학부모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5월 26일 오후 6시 경 인터넷에서 중고로 한 교복을 입고 흉기를 숨긴 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파악한 정유정은 흉기를 휘둘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오며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여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차할 때 캐리어를 들어준 택시 기사의 손에 혈흔이 묻었고, 여성 혼자 밤중에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정유정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당시 정유정은 캐리어 혈흔에 대해 자신이 하혈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산부인과 진료로 거짓임이 밝혀지고 곧바로 체포 되었다고 합니다. 정유정은 정신병 진단을 받거나 다른 전과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살인 동기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진 바도 없고,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하고 싶어서 죽였다”고 말하기도 하며, 취업 준비 중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껴 살인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 이승우> 많은 분들이 살인의 이유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텐데요.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 송지영> 정유정은 총 두 번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두 번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아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정유정의 휴대전화 인터넷 기록상 ‘살인 사건’, ‘시신 없는 살인’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되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승우> 사안 관련해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다시피 택시 기사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분명히 수사기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의 협력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밝혀지면서 정유정의 신상도 공개되었죠? 현재 조사 단계는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 송지영>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요. 정유정은 위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6월 1일 얼굴, 이름, 나이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 이승우> 관련해서 사진이 문제가 되잖아요? 실물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다. 사진도 한 장만 공개되고 주변인도 판단이 잘 안된다고 할 정도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 송지영> 아무래도 이 법률의 취지 자체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제3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정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체포 직후 머그샷 등 함께 공개를 하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체포가 됐을 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사안 관련해서 신상공개 범위도 넓혀야 된다. 이런 처벌되는 범죄와 관련된 관련성을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범죄 중에 아주 심각한 범죄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지영> 피의자 단계에서 이름, 얼굴, 나이 정도의 공개 외에 주소와 같이 나아가서 더 많은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역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요건들 중에서 수단의 잔인함, 그리고 중대한 피해 발생이라는 부분이 다소 주관적인 잣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범죄는 잔혹함이 추후에 조금 더 언론에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유정처럼 사건 초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처럼 각각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률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는 상황을 보고 트리거 포인트가 걸리면 그때 가서 공개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송지영>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신상 공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 전이면 혐의 제기에 불과하다. 무죄가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고지하고 공개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송지영> 맞습니다. 이름과 나이 같이 공개 범위를 정한 주 단위로 공개가 되고 있고. 이런 경우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보도가 가능은 하나 잘못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사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일본은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언론 보도 같은 경우만 언론사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강력범죄를 보도할 경우에는 피해자 실명 보도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겪으면서 ‘나도 이런 사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걱정, 불안을 이렇게 가지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송지영>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하며 법무부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익히 알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스마트 워치 등의 보호절차가 있는 상태이고요. 형사 절차상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통지제도, 형사사법포털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