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짝퉁 K-브랜드 성행, 막을 방법은? [이승우, 정연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30

 

짝퉁 K-브랜드 성행, 막을 방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표법’ 관련 사건입니다. 해외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의 주요 로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의 상표권 침해행위를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 국제팀에서 다양한 해외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정연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K브랜드의 위조 상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 정연재 변호사(이하 정연재)> 전 세계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에 한국 브랜드, 즉 K브랜드의 인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 위조 상품이 해외에서 기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 업종이 종전 전자제품·자동차용품·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의약품·농식품·캐릭터상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소위 ‘짝퉁’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정연재 변호사> 국내 식품기업들(CJ제일제당·오뚜기·대상·삼양식품 등)이 상표권 침해소송 공동대응으로 중국 청도태양초식품유한공사, 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낸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번 중국법원 판결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식품기업들이 2021년 12월 중국법원에 제기한 IP침해 소송 7건 중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에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CJ제일제당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각각 10만위안과 15만 위안, 삼양식품에 저작권 관련 20만 위안, 상표권 침해에 대해 15만 위안, 대상도 2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합니다. 즉, 이처럼 외국에서 성행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인도 타 해외로펌과 연계하여 외국에서 침해당한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를 보호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응이 더 용이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앞서 얘기한 사건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상표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정연재 변호사> 상표권의 보호방식에는 사용주의와 등록주의가 있습니다.
사용주의란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등록주의란 사용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등록 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용주의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한 사람보다도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용에 대한 요건과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등록을 먼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승우 변호사> 사용주의 보다는 등록주의를 통해 상표 등록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그럼 상표 출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정연재 변호사> 파리협약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두 개의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해외 로펌과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개의 국가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기업이 직접 해당 국가의 로펌을 컨택해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 같은데요?

 

 

◆ 정연재 변호사> 기업이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상표 출원을 요청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해당 업무를 대리해주는 법인을 찾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하나는 해당 법인이 상표 출원 업무를 잘 해줄 것인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법무법인들과 연계를 맺고 있고, 해당 법무법인과 자문 업무는 물론이고, 서로의 노력과 실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건 자체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상표권에 대한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표권 침해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다면, 자신이 곧 상표로 사용하겠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는 것이 상표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 정연재 변호사> ‘선점’을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 상표로 사용하기 이전이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표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가 해당 상표 등록 취소를 요청한 후, 자신의 상표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만 한다고 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하고 있고 미국의 국기 모양이 새겨져있는 표장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V표시 표장의 등표 상표의 권리자인데, 피고가 V표시 표장이 부착된 의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먼저 받은 후, 무역위원회에 피고의 의류 판매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신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피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한 이후 전후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미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 정연재 변호사> 이번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방문하였는데요. 아프리카에서도 한류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 같았습니다.
만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 가수들 앨범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때마다 함박웃음을 지으시더라구요. 이렇게 아프리카 내에서도 우리나라 가수 앨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아프리카 내에서 구매하고 보면 중국산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상표권 등 등록을 마치고 앨범을 제작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수 앨범 등 아이돌 굿즈를 만들고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위 ‘짝퉁’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해당 시장에서 벌어드릴 수 있는 이윤을 얻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런 침해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정연재 변호사> 앞서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식품 사안과 같이, 가짜 제품을 만드는 국가에서 상표권 등 침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딘지 발빠르게 찾아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 고발, 민사소송 등이 이뤄져야겠고, 세관에서 가품을 적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관에 진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해외 상표 침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정연재 변호사>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가품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싶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연계된 다양한 국가의 로펌들을 통해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이뤄진 상표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우리 법인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들어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싶다면, 각종 민형사상 구제수단은 물론이고, 무역위원회 조사 업무를 대리하셨던 변호사님을 통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연재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