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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도로 위 싱크홀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법적 책임은? [이승우, 성민형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74

 

도로 위 싱크홀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법적 책임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도로 위의 위험’입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진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이맘때쯤 드라이브 많이 가시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은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오늘 사건파일에서는 도로 위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민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성민형 변호사(이하 성민형)>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실 듯 합니다. 운전미숙이나 도로의 균열로도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오늘은 이렇게 도로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죠?

 

 

◆ 성민형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간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져서 오늘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교통사고가 아닌 이런 도로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 성민형 변호사> 법적으로는 도로라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 보게 됩니다. 즉,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인 건데, 이 경우, 민법상 ‘공작물 책임’ 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적으로 영조물이 공작물보다는 살짝 더 넓은 개념인데, 이건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둘 다 책임의 정체는 손해배상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하자가 있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물건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 성민형 변호사> 여기서 하자란, 물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줘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건데 난간을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만들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겠죠. 이런 경우를, 물건의 하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은 기능상의 하자도 물건의 하자라고 봅니다. 도로나 공항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만 거기서 나는 공해나 소음을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누가 그 손해를 물어야 할까요?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설치ㆍ관리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비용부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민법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하자로 내 차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 성민형 변호사> 사실 도로는 종류부터 관리하라는 위임의 성격까지 더해져서 누가 점유자고, 비용부담자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장 큰 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라는게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같은 거는 도로법상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그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관리청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속도로의 관리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피고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거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민법 제785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판례는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한다는 전제로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을 적용한 사례도 있고,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근데 도로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책임이 나라에 있는 건가요?

 

 

◆ 성민형 변호사> 말씀하신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일뿐이지, 도로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건 아니라 포인트가 살짝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작물책임, 영조물책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민법은 점유자에 대하여 면책사유가 있어요. 점유자 귀책사유가 없어 1차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소유주는 면책이 안됩니다. 붕괴 사고의 경우 소유주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점유자라고 볼 수 있는 시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유자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시 도로의 하자로 돌아온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무과실 책임이면 무조건 청구하면 받는건가요? 국가배상청구를 하는게 무조건 좋게 들리는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있나요?

 

 

◆ 성민형 변호사> 무과실책임이면 모든 게 다 쉬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성립의 문제와 얼만큼의 책임을 지느냐 즉, 얼마받냐의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면책사유 없다고 주장한들, 국가에서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대응을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책임 제한 산정에 들어가거든요. 관심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아실텐데, 과실상계라는게 있어서요.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뭔가 무과실이 듣는 것만큼 무과실 같지가 않네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해주신다면?

 

 

◆ 성민형 변호사>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고인데요, 신호등에는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 전류를 이용한 모순검지기가 동작하는데요, 그 전류가 적정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되는 바람에 모순된 신호가 발생하여 차 사고가 난 사안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트홀사고 있잖아요. 보통 포트홀이 씽크홀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도로에 구멍 생긴 걸 말하는데 포트홀을 도로에 방치해두었다면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근데 포트홀 사고로 차가 망가진 정도면, 사실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서 자차처리를 진행하시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람보르기니같은 아무리 비싼 차가 망가졌더라도요. 관할 지역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쪽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 성민형 변호사> 네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을 도로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라던가 레저시설을 이용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응용이 가능한 법리이니까요. 그럼 청취자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민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성민형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