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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왜? [이승우, 김낙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5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가정폭력’입니다. 사랑만 나눠도 모자란 가정. 그 속에 폭력이 자리 잡는 까닭은 뭘까요. 그리고 그 비참한 폭력의 서사.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가정 폭력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네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앞서 뉴스 컷으로 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이죠.

 

 

◆ 김낙의>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자세하게 대응 실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낙의>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구는 2019년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해 보았다’라는 응답자 중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46.6%. 맞대응했다, 43.1%.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12.5%. 주위의 도움을 청했다, 1%.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침묵 속에서 견디시는 분도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

 

 

◆ 김낙의>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결국에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주변의 도움에 대해서는 많이 꺼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 김낙의> 결혼 43년 차 되는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40년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부양에 의존을 하면서 살았고, 과거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하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가정폭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일례로 결혼 생활 과정에서 남편이 부동산 시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팔을 든 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고, 그리고 심지어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났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여러 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부분은 남편이 거실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아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거실로 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아들 역시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몇 차례 때리고, 그리고선 베란다에서 42cm 정도 되는 둔기를 갖고 와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이 상황을 지켜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독극물을 마시게끔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실패를 하자, 아들이 갖고 왔던 흉기로 피해자의 주요 급소 부분들을 수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편이 사망에 이르지 않자,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 관련돼서 이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김낙의> 이 사건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아내는 살인 행위가 인정되었고, 다만 배심원 구인 중에서 7위는 이 아내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판부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의 포인트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낙의> 사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범행이 잔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오랫동안 겪었을 아내의 가정폭력의 고통이 신랄하게 전달이 되었고, 그러한 범행 동기가 양형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또한 이 사건은 변호인이 일반 재판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발생한 범죄를 온전히 가해자에 대한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예. 가해자인 아내가 이제 살인을 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은 선처를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건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더 해주시죠.

 

 

◆ 김낙의> 결국에는 이 범행 동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따라서 가해자가 된 가정폭력 피해자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선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멈추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결과는 전적으로 이 아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해서 양형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 이승우> 참 어려운 사건인데요.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라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된다. 그래도 사실은 이걸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김낙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제3자도 이 피해를 목격했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장 경찰이 올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그러한 폭력 행위를 저지를 하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폭력,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가족 구성원,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는 분들만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가정 구성원이었던 사람들. 과거에 이혼 전에 이 관계에 있었던 친족관계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인격적으로 전혀 존중이 없는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 이것이 바로 가정 폭력의 실체입니다. 상해, 협박, 폭행, 모욕, 명예훼손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명절이면 우리가 쉽게 만났던 그런 행동들일지도 모릅니다. 밥상을 엎는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골프채나 테니스채로 가격을 한다든지 등등, 없어져야 될, 아주 없어져야 될, 그래서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러면서도 가족으로 계속 살겠다. 이런 생각은 글쎄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가정 폭력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나에게 또는 내 지인에게 발생돼서 겪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 김낙의> 주변인들에게 이런 피해를 호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범행 동기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폭력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입증에 있어서 죽음에 이은 남편의 친족들이 사실상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가정폭력은 범죄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김낙의> 예 맞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