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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번듯한 직장 취업했는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이승우, 양원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1

 

 

 

 

번듯한 직장 취업했는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가 늘어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참여하였다가 공범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원준 변호사(이하 양원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양원준> A씨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을 해서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었습니다.

 

 

◇ 이승우>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금 수거책’이라고 불리는 공범으로 특정된 사건인데,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했습니까?

 

 

◆ 양원준>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던 사례입니다.

 

 

◇ 이승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만났다고 하는 혐의 사실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그게 왜 증거가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 양원준> 사실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나이로 21살, 만 나이로는 만 20살 정도의 어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 경험이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친구가 구직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하다가 구인 광고가 올라왔는데 법무법인 의뢰인들을 만나서 투자금이나 또는 착수금 같은 명목의 돈을 받아 오기만 하면 된다. 매우 간단한 업무이고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니까 믿고 진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속아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하는 줄 알고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지시책이 법무법인을 기망을 하면서 내가 법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기망을 당했다는 점을 또 재판부에게 소명을 했었고, 그런 점을 믿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A씨는 현금 수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본명을 직접 밝히기도 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내가 너무 불안한데 사진을 좀 같이 찍어줄 수 없겠느냐” 그럴 때 사진 촬영에 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현금 수거 일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것 같으니 와서 조사를 받아보라 했을 때 보이스피싱 지시책들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이런 증거를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고 당일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점들이 재판부에 잘 설득력 있게 소명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 이승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주장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양원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맨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저희를 선임을 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단 이 친구가 실제로 핸드폰이 해킹됐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포렌식 업체에 맡겨 이 핸드폰이 해킹됐다는 점을 직접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력서를 올려서 법무법인을 기망을 당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서, 사실 A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가담 기간이 한 달 정도 됐었고, 횟수가 18회 정도였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요청하지 않은 증거들을 모두 빠짐없이 제출을 하면서 우리는 숨길 게 없고, 정말 당당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잘 협조를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영장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재판 단계에 가서 실제 피해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 재판부에 소명을 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자, 오늘 가져온 사건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현금 수거책으로 추정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 양원준>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이 단순 현금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금을 기준으로 해서 억 단위가 넘어가면 징역 1년 또는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 A씨 같은 경우에도 가담 횟수가 18회 정도 됐고, 피해액도 2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징역 2년 이상의 형이 사실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구속영장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주장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게 드러나게 되면 양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인지 잘 몰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면 처벌이 좀 낮아집니까?

 

 

◆ 양원준> 단순히 범죄인지 몰랐다. 대부분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형이 낮아지지는 않고요. 쉽게 말해서 미필적 고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나 진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형이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몰랐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무죄가 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임을 알지 못하고 꽤 많은 돈을 준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이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범죄에 포섭되는 공범들을 처벌해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범죄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범죄, 그 중에서도 현금수거책에 관한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양원준> 일단 본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가 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신고를 하러 가더라도 자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신고인지 자수인지는 나중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빨리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고, 설명을 잘 드리고, 수사기관에서 물어볼 때 숨기지 말고 증거를 제출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안타깝게도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 즉,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주장한 것과는 별개로 사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양원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