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적행위, 준강간이란?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64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적행위, 준강간이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성폭행’ 관련 사건입니다. 술이나 약물을 모르게 또는 강제로 먹도록 해서 피해자를 심신 무기력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것은 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약물을 스스로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고, 이 상태에서 폭력이나 협박 없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준강간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 어제에 이어서 준강간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와 사건파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양원준 변호사(이하 양원준)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어제 우리는 준강간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실제 사건을 두고 얘기를 이어가보죠.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양원준 >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던 사건입니다. B씨는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을 하다가 A씨가 기획 및 진행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SNS로 연락을 하였고, 둘은 A씨의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A씨와 B씨는 진로상담 및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이야기를 하는 B씨를 위로해 주었고, 둘은 자리를 옮겨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3차 술자리였던 공원 근처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눈이 맞아 스킨쉽을 연이어 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다음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A씨에게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책망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승우 >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B씨의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가요?

 

 

◆ 양원준 > B씨는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A씨가 몰래 뒤따라 왔고, 화장실 문을 열자 A씨가 서있었는데, A씨가 자신을 변기쪽으로 밀며 변기 위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총량이 피해자의 주량에 근접하였고, 공복상태에서 안주를 거의 먹지 않아 술에 더 빨리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B씨가 실질적으로 주량을 넘어서서 술을 마신것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 주변 cctv 화면을 통해 보이는 B씨의 3차 술자리 때 모습은 몸을 간간히 앞뒤로 흔들거나 넘어지려 하는 등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점, 성관계 직후 건물 정면 cctv상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통해 B씨가 이른바 ‘패싱아웃’상태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당일 처음 만났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성적 접촉 행위에 대해 대응할만한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즉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2심에서 이 주장은 어떻게 반박될 수 있었죠?

 

 

◆ 양원준 > 항소심 법원은 B씨가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했을 때 “기억이 드문드문나는데, 뭔가 포옹을 했고 키스를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관계는 원해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옆 CCTV 영상 속에서 행인이 지나갈 때 이를 알아채고 내려가는 모습,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는 모습 등이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는 성관계 직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잘못 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면 문제 없이 귀가할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이 회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B씨의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씨가 3차 술자리부터 집에 귀가하기 까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준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두고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양원준 > 실제 사건과 같이 준강간 사건에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 건물 옆  CCTV와 건물 정문  CCTV는 3차 술자리 당시 상황 및 성관계 직후 상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B씨의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 사건 CCTV는 경찰이 건물 CCTV를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으로 정상적인 속도보다 2~3배 더 빠르게 진행하여 녹화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야 이상함을 느낀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 의뢰를 신청하였고, 결국 정상배속으로 CCTV를 재생할 수 있게 되자 B씨의 행동들이 보다 그제서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위 사례는 CCTV가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사건 전후 상황을 밝혀주는 CCTV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기억과 사건 전후 나눈 메시지같은 간접적인 증거들로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만큼 중요한 점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건에서 A씨는 일관되게 변기 위가 아니라 세면대 위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세면대 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B씨가 다리를 들어주는 등의 협조가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과의 성관계에 협조적이었던 B씨가 도저히 심신상실 상태라고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 이승우 >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만큼 실제 양형에도 영향이 가고 있죠?

 

 

◆ 양원준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요즘, 거듭되는 여러 성범죄 보도에 사람들의 분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른바 피해자라면 응당 이랬을 것이다 같은 일반적인 통념)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선언 이후,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강간, 준강간 같은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사회적 인식은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 사건인 만큼 유무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만약,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다면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 이틀간 ‘준강간’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양원준 >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전문 상담기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지원기관으로는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 전국 해바라기센터, 3) 전국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가 대표적이며 이 순서대로 연락해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술이나 마약을 이용한 준강간 범죄는 비교적 처벌 확률이 높은 반면, 심리적인 속박 관계를 이용한 준강간 범죄는 이런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정신과 의사의 성폭력 범죄사건이 큰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의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이후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루어진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어 항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현행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내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라도 심리적 의존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양원준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